없음
어음의 필수적 기재사항 [어음법 제75조]
제75조 (어음요건) 약속어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.
1.증권의 본문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
2.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약속
3.만기의 표시
4.지급지
5.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
6.발행일과 발행지
7.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
상품분류 | 기타재화 | ||
품명 | 상품설명 참조 | ||
모델명 | 상품설명 참조 | ||
법에 의한 인증·허가 등을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그에 대한 사항 | |||
상품설명 참조 | |||
제조국/원산지 | 상품설명 참조 | ||
제조자 | 상품설명 참조 | ||
수입품여부(Y/N) | N | ||
수입자 | 상품설명 참조 | ||
A/S책임자와전화번호 또는소비자 상담 관련 전화번호 | |||
판매자 연락처 참고 |
교환/반품 정보
브레인스포츠 (주)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사이트의 일체의 정보, 콘텐츠 및 UI등을 상업적 목적으로 전재, 전송, 스크래핑 등 무단 사용할 수 없습니다.
Copyright ⓒ 브레인스포츠 (주) All rights reserved.